금장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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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24-1학기 금장생활관 퇴관원서
등록일
2024-02-27
작성자
금장생활관
조회수
449

※ 주의사항: 2024-1학기 관비 환불 신청 후, 같은 학기 재지원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퇴관시 입사비, 자치회비는 공제되며 관리비와 식비는 일할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2024-1학기 금장생활관 퇴관을 희망하는 관생은 아래 안내되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까지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제출서류

- 퇴관원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계좌로 환불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보호자명의 계좌일 경우,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dorm@dongguk.ac.kr 

 

환불기준

전액환불

2024.02.26.(월), 17시까지 접수마감

※ 마감기한 내 신청 시 전액환불

부분환불

2024.02.26.(월), 17시 이후~2024.05.26.(일)까지 접수

※ 일할 계산하여 차감(입사비, 자치회비 공제)

환불불가2024.05.27.(월)부터※ 개관일 이후 90일 경과 


* 문의 : 금장생활관 관리팀 사무실 : 054.779.0104(평일 오전10시~오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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