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장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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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3-1학기 생활관비 환불신청서
등록일
2023-01-12
작성자
금장생활관
조회수
670

※ 주의사항: 2023-1학기 관비 환불 신청 후, 같은 학기 재지원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2023-1학기 관생선발에 합격하여 관비납부 후 환불을 희망하는 관생은 아래 안내되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까지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제출서류

- 생활관비 환불신청서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계좌로 환불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보호자명의 계좌일 경우,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dorm@dongguk.ac.kr 

 

환불기준

전액환불

2023.02.22.(수), 17시까지 접수마감

※ 마감기한 내 신청 시 전액환불

부분환불

2023.02.22.(수), 17시 이후~2023.05.23.(화), 17시까지 접수

※ 일할 계산하여 차감(입사비, 자치회비 공제)

환불불가2023.05.23.(화), 17시 이후부터※ 개관일 이후 90일 경과 


* 문의 : 금장생활관 관리팀 사무실 : 054.77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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