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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3-1학기 생활관비 환불신청서
- 등록일
- 2023-01-12
- 작성자
- 금장생활관
- 조회수
- 670
※ 주의사항: 2023-1학기 관비 환불 신청 후, 같은 학기 재지원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2023-1학기 관생선발에 합격하여 관비납부 후 환불을 희망하는 관생은 아래 안내되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까지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필수 제출서류 | - 생활관비 환불신청서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계좌로 환불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 보호자명의 계좌일 경우,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
제출방법 | - 이메일: dorm@dongguk.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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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 전액환불 | 2023.02.22.(수), 17시까지 접수마감 | ※ 마감기한 내 신청 시 전액환불 |
부분환불 | 2023.02.22.(수), 17시 이후~2023.05.23.(화), 17시까지 접수 | ※ 일할 계산하여 차감(입사비, 자치회비 공제) | |
환불불가 | 2023.05.23.(화), 17시 이후부터 | ※ 개관일 이후 90일 경과 |
* 문의 : 금장생활관 관리팀 사무실 : 054.77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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