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정산시 생활관비 공제 불가 안내
- 등록일
- 2024-01-24
- 작성자
- 금장생활관
- 조회수
- 1890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입니다.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 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수업료,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위 1항,2항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