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기준
생활관 선발 규정 (※ 반드시 해당 학기 관생 선발 공지사항 참고-코로나19 상황 및 입학정책과 관련하여 변경 가능)
- 신입생, 편입생은 학교 입학성적(교내 입학성적*50% )+지역거리점수 합산선발
- 재학생, 복학생 : 직전2개학기성적+지역거리점수 합산선발
- 직전 2개 학기 성적 : ([ {(2개 학기 평점평균-1)*40 }/3.5]+60)*50%
- 상점 가산점 : 직전 1년 상점 1점당 학점 0.05점 가산(최대10점)
- 지역별 거리점수
권역별 지역 | 점수 (50점 기준) |
---|---|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50 |
관동지역 (강원도) | 49 |
경기지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48 |
호남지역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47 |
호서지역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46 |
영남지역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45 |
- 벌점이 잔존하는 관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신ㆍ편입생의 경우, 지역별 거리점수는 500점 만점으로 산정
- 기타 관생 선발 규정에 의함
- 생활관 합격자 등록기간에 관비를 미납부할 경우 합격취소
※ 추가모집시 우선선발 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 수급자, 학생본인 장애인)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선발하고 여석 초과시 서류 도착순(팩스)으로 선발 - 최근 6개월 내 증명원만 인정(유공자증, 장애인증 인정불가)
※ 재관 중 호실변경은 소속동 지도교사와 면담 후 호실 여유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소속동 변경은 불가함.
※ 재관 중 호실변경은 소속동 지도교사와 면담 후 호실 여유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소속동 변경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