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장생활관

인격수양과 면학정진을 목표로 삼아 학문과 젊음의
조화로 뜻 깊은 대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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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생활관 관생수칙

금장생활관 관생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1조(관생 수칙 목적)

이 수칙은 동국대학교 금장생활관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관생이 단체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면학정진을 목표로 삼아 학문과 젊음의 조화로 뜻깊은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스마트동국 신분증)

관생은 출입․식수를 위해 스마트동국 신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제3조(호실 배정)

호실의 배정은 관리팀에서 정한다. 일단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식사 절차)

식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식사는 생활관에서 발행한 식수로 당일의 스마트동국 신분증 식수에 점검을 받은 후 식사한다.
  2. 스마트동국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으며, 특히 호실 내에서는 식사를 금한다.
  4. 식당 내에서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복장과 언행을 할 수 없다.
  5. 식사 시간은 평일만 운영되며, 배식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배식시간(월~금) 비 고
중식 11:20 ~ 13:50 토ㆍ일ㆍ공휴일 미운영
석식 17:00 ~ 19:00

제5조(생활점검)

  1. 생활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점검은 월1회 주중에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한다. 정기 점검은 실시 1주일 전 일시를 공고한다.
  3. 생활점검 시 관생은 각 호실에 재실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상담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특별점검은 관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5.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인원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
    • ㉯ 청소상태, 화기 안전상태, 시설물 파손상태, 전기용품 사용상태 점검
    • ㉰ 지시사항의 이행유무 확인
  6. 타당한 사유로 인한 점호 불참자는 사전에 선임지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점호 불참자는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6조(외박)

  1. 외박 시에는 비치된 외박자 명부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여야 하며, 외박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2. 외박자 명부 기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
  3. 5일 이상의 장기외박 신청시에는 사유(학술여행, 병원입원, 교생실습, 기타 사유)에 맞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출입문 개폐)

생활관 출입문은 05:00에 개문하며, 24:00에 폐문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폐문시간을 1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방문)

호실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 단, 사전 방문 신고를 한 학부모 등의 출입은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생활관 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도박 행위
  2.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호 호실 무단출입
  3. 전열기, 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4. 외부인의 숙박
  5.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6. 시설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파손 행위
  7. 허가 받지 않은 문서 등의 게시 및 배포 행위
  8. 택배, 우편물 등의 무단 수취․개봉
  9. 취사 행위
  10. 스마트동국 신분증의 대여 양도
  11.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보건위생)

  1.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담실에 통지하고 치료받아야 하며, 일체의 치료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단 전염성으로 인한 격리가 필요한 질병은 귀가 조치하여 치료 받는다)
  3. 생활관에서는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에게 건강검진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상벌점 제도)

1. 상점 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점 제도의 목적은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관에서 인정하는 각종 특강, 법회, 자원봉사, 선행 등에 대해 상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공동체 생활 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점은 벌점을 대등한 관계에서 상쇄할 수 있다.
  3. 상점은 관생 선발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상점 1점당 학점 0.05점 가산).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점 내역을 공시한다.
  5. 1년간 상점 상한을 10점으로 한다. 단, 벌점자의 벌점 상쇄 시에는 제한없음. 기타사항은 상벌위원장이 판단하여 선행의 대상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
  6. 상점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상점 내용
3점
  • 선행, 입상 등으로 생활관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 생활관의 안전 및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 등
2점
  • 각종 행사(교육)참여(건학이념구현행사, 법정의무교육, 소방훈련 등)
  • 응급 환자 조치 및 케어
  • 세칙/수칙 등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만취입실, 흡연 등)
1점
  • 생활관 내부 봉사활동(식당 배식, 관실 청소 등)
  • 환경미화 우수 호실 선정
  • 분실물 습득 신고
기타
  • 생활관 주관 공모전(사진전, 발전아이디어제안 등) 참여 : 최우수 3점, 기타수상 2점, 참여 1점
  •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여 가능
2. 벌점 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점 제도의 목적은 생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벌점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관내 안전유지, 재산 및 인명피해방지, 공동체 생활 영위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을 이루고자 한다.
  2.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는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관 조치한다.
  3. 벌점을 받은 관생은 차기 학년 동안 입관을 불허한다. 상점도 차기 학년에만 적용된다.
  4. 퇴관 처분을 받은 관생은 재학기간 중 재입관을 불허한다.
  5. 벌점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벌점 내용 비고
10점 (강제퇴관)
  •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위 일체
  • 고의로 관내 기물을 손상 및 파괴하는 행위(출입문 무단 조작, 강제개방 포함)
  • 폭행 (성폭행 포함), 절도 행위
  • 학칙 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허가 없이 이성을 건물내부로 출입하게 하거나 이성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출입한 자
  • 인화물질 (유류 등) 및 화재 위험물 (버너, 난로 등) 반입
  • 애완동물 사육
  • 스마트동국 신분증 대여 및 양도
    ※ 재입관불허
7점
  • 점호 이후 건물 무단 이탈
  • 관내 도박행위
  • 실내 흡연
  • 관내 주류 반입 (음주포함)
    ※ 모든 경우
    방조자 벌점3점 부여
5점
  • 공동생활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만취입실, 소란, 지정시간 외 세탁)
  • 생활관 소속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에 출입하게 한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전기용품 (해당물품 압수)
  • 호실 창밖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행위
  • 도어록 비밀번호 유출
3점
  • 퇴실 규정 미준수 (지급물품 미반납, 짐 미반출, 기간 내 미퇴사 등)
  • 관내 소모품 (식당 수저 및 그릇류, 화장실 휴지 등) 불법반출
2점
  • 폐문이후 건물내 입장
  • 점호불참(호실 미개방 포함)
1점
  • 무단외박
  • 호실내 청소상태 불량
  • 식사 시 스마트동국 신분증 미제시(3회부터 적용)
  • 관생적응지도 불참
  • 3. 상벌위원회는 생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팀장, 팀원, 생활지도교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벌점에 관한 조치사항을 공시한다.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불허한다.
    • 1. 벌점을 받은 관생은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벌점을 상쇄하여야만 다음 학기 입관을 허가한다.
    • 2. 관생 적응지도에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관생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2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미상쇄할 경우 차기 학년도 입관을 불허한다.
    • 3. 재관 학년도 중 수계대법회 행사시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관생은 차학년 입관을 불허한다.
    • 4. 결핵검진 결과서는 입실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실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