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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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할때 결핵결과서 필요한가요?
목적: 결핵예방을 위한 결핵검진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 결핵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 생활관생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
검진대상 : 생활관 전체 관생
검진 기관 : 각 시,군,구 보건소 및 개인 병원
제출서류 : 결핵 검진 결과 1부 (흉부 X-ray 검진 소견서 혹은 결과 확인서)
검진 주기 : 매 학기 입실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한 결과서
유의 사항 :
서류 미제출 시 입사 제한됩니다. 또한 검사한 영수증으로는 입실이 불가하니, 입사 전에 검진을 받고 결핵 검진 결과 1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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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필요물품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물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1. 구조 (호실내 가구만 비치되어 있어 일체의 생활용품 필요함)
+ 금강동/반야동(2인 1실) : 1인 침대 2개, 옷장 2개, 책상 2개, 휴지통 1개, 호실내 화장실/욕실
+ 보현·미륵동(3인 1실) : 1인 침대 1개, 2층 침대 1개, 책상 3개, 옷장 3개, 휴지통 1개 공용 화장실/욕실
+ 관음·문수동(2인 1실) : 1인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휴지통 1개, 공용 화장실/욕실
2. 준비물
침구류(계절에 맞게 준비)
+ 압축팩이 있으면 보관 용이
+ 매트리스 커버는 생활관에서 배부, 개인 지참 가능
개인옷
+ 봄, 가을에는 일교차를 고려하여 준비
목욕 및 세면용품
+ 세면 바구니, 욕실 슬리퍼(저소음), 손톱 깎기
세탁도구
+ 세제/섬유 유연제
+ 빨래 바구니
+ 빨래망
비상상비약(경구용 약 개인 구비-감기, 두통, 복통 등) / 개인방역물품(마스크K94, 손소독제)
개인컴퓨터(공용컴퓨터실은 프린터 인쇄 전용)
+ 무선랜카드(데스크탑사용 시 필히 필요)
+ 헤드셋 또는 이어폰
+ 멀티탭(3미터 이내 필요)
스탠드(보현·미륵·관음·문수동은 책상과 일체형으로 불필요)
헤어드라이기
+ 전열기구는 화재우려로 인하여 사용 제한(냉장고, 에어프라이기, 가습기, 제습기, 포트기 등)
+ 전기장판은 신고제로 사용 가능
개인 물통(컵)
+ 정수기가 각 층에 위치함
+ 감염병 예방 관련 필히 준비
화장지
옷걸이
빨래건조대(호실1개 공용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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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시 생활관비 공제 불가 안내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 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수업료,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위 1항,2항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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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제한이 있나요?
1) 휴학생
2) 법정전염병 질환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결핵 등)
※ 매학기 입실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결핵결과서[보건증, 건강검진결과서, 신체검사결과서내 결핵결과 유효]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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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동 가구 규격이 궁금합니다. 단위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