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안내
금장생활관의 상점제도와 벌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장생활관 상점제도 목적
- 01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특강 및 법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참가, 선행 등에 대하여 일정 상점을 부여, 이를 차학년도 관생 선발 시 가산점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공동체 생활 영위 태도 함양
- 02규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관생들에게 만회의 기회 제공
상점의 종류
- 생활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교육 (특강) 참여
- 환경미화 우수호실 선정
- 생활관 자체 행사 도우미
- 생활관 내부 봉사활동 (식당 자원봉사 , 생활관 내 /외부 청소)
- 과제 수행 (한자 쓰기 1권)
- 법회 또는 예불 참석
- 선행 등으로 생활관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상벌위원회 협의를 통해 적용)
상점의 활용
- 차학년도 관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생활관 근로장학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벌점 상쇄
운영
- 모든 상점은 건당 1점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차학년도 관생 선발 시 적용하는 상점은 직전 학년도 연간 10점을 상한선으로 함
금장생활관 벌점제도 목적
- 01각종 규제를 통하여 관내 안전 유지, 재산 및 인명 피해 방지, 공동체 생활 영위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함
운영
- 벌점 누계가 10점에 도달한 관생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퇴관조치하며 졸업 시까지 생활관 입관 불허
- 벌점 항목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 항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벌점 부과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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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강제퇴관) – 재입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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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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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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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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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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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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