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안내
금장생활관의 상점제도와 벌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장생활관 상점제도 목적
- 01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관에서 인정하는 각종 특강, 법회, 자원봉사, 선행 등에 대해 상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공동체 생활 태도를 함양
- 02상점은 벌점을 대등한 관계에서 상쇄
- 03상점은 관생 선발시 점수를 부여(상점 1점당 학점 0.05점 가산)
- 04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점 내역을 공시
- 051년간 상점 상한을 10점으로 한다. 단, 벌점자의 벌점 상쇄 시에는 제한없음. 기타사항은 상벌위원장이 판단하여 선행의 대상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음
- 06상점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점의 기준
- 상점 3점
- 선행, 입상 등으로 생활관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 생활관의 안전 및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 등
- 상점 2점
- 각종 행사(교육)참여(건학이념구현행사, 법정의무교육, 소방훈련 등)
- 응급 환자 조치 및 케어
- 세칙/수칙 등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만취입실, 흡연 등)
- 상점 1점
- 생활관 내부 봉사활동(식당 배식, 관실 청소 등)
- 환경미화 우수 호실 선정
- 분실물 습득 신고
- 기타
- 생활관 주관 공모전(사진전, 발전아이디어제안 등) 참여 : 최우수 3점, 기타수상 2점, 참여 1점
-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여 가능
금장생활관 벌점제도 목적
- 01생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벌점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관내 안전유지, 재산 및 인명피해방지, 공동체 생활 영위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을 이루고자 함
- 02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는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관 조치
- 03벌점을 받은 관생은 차기 학년 동안 입관을 불허한다. 상점도 차기 학년에만 적용
- 04퇴관 처분을 받은 관생은 재학기간 중 재입관을 불허
- 05벌점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벌위원회는 생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팀장, 팀원, 생활지도교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벌점에 관한 조치사항을 공시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불허한다.
- 1. 벌점을 받은 관생은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벌점을 상쇄하여야만 다음 학기 입관을 허가한다.
- 2. 관생 적응지도에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관생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2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미상쇄할 경우 차기 학년도 입관을 불허한다.
- 3. 재관 학년도 중 수계대법회 행사시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관생은 차학년 입관을 불허한다.
- 4. 결핵검진 결과서는 입실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실을 불허한다.
벌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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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강제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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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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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자 벌점3점 부여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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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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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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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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