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장생활관

인격수양과 면학정진을 목표로 삼아 학문과 젊음의
조화로 뜻 깊은 대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상·벌점 안내

연계.png
금장생활관의 상점제도와 벌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효과.png

금장생활관 상점제도 목적

  • 01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관에서 인정하는 각종 특강, 법회, 자원봉사, 선행 등에 대해 상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공동체 생활 태도를 함양
  • 02상점은 벌점을 대등한 관계에서 상쇄
  • 03상점은 관생 선발시 점수를 부여(상점 1점당 학점 0.05점 가산)
  • 04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점 내역을 공시
  • 051년간 상점 상한을 10점으로 한다. 단, 벌점자의 벌점 상쇄 시에는 제한없음. 기타사항은 상벌위원장이 판단하여 선행의 대상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음
  • 06상점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점의 기준

  • 상점 3점
    • 선행, 입상 등으로 생활관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 생활관의 안전 및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 등
  • 상점 2점
    • 각종 행사(교육)참여(건학이념구현행사, 법정의무교육, 소방훈련 등)
    • 응급 환자 조치 및 케어
    • 세칙/수칙 등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만취입실, 흡연 등)
  • 상점 1점
    • 생활관 내부 봉사활동(식당 배식, 관실 청소 등)
    • 환경미화 우수 호실 선정
    • 분실물 습득 신고
  • 기타
    • 생활관 주관 공모전(사진전, 발전아이디어제안 등) 참여 : 최우수 3점, 기타수상 2점, 참여 1점
    •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여 가능
벌점.png

금장생활관 벌점제도 목적

  • 01생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벌점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관내 안전유지, 재산 및 인명피해방지, 공동체 생활 영위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을 이루고자 함
  • 02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는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관 조치
  • 03벌점을 받은 관생은 차기 학년 동안 입관을 불허한다. 상점도 차기 학년에만 적용
  • 04퇴관 처분을 받은 관생은 재학기간 중 재입관을 불허
  • 05벌점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벌위원회는 생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팀장, 팀원, 생활지도교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벌점에 관한 조치사항을 공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불허한다.
    • 1. 벌점을 받은 관생은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벌점을 상쇄하여야만 다음 학기 입관을 허가한다.
    • 2. 관생 적응지도에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관생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2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폐관일까지 미상쇄할 경우 차기 학년도 입관을 불허한다.
    • 3. 재관 학년도 중 수계대법회 행사시 타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관생은 차학년 입관을 불허한다.
    • 4. 결핵검진 결과서는 입실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실을 불허한다.
벌점 내용 비고
10점 (강제퇴관)
  •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위 일체
  • 고의로 관내 기물을 손상 및 파괴하는 행위(출입문 무단 조작, 강제개방 포함)
  • 폭행 (성폭행 포함), 절도 행위
  • 학칙 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허가 없이 이성을 건물내부로 출입하게 하거나 이성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출입한 자
  • 인화물질 (유류 등) 및 화재 위험물 (버너, 난로 등) 반입
  • 애완동물 사육
  • 스마트동국 신분증 대여 및 양도
    ※ 재입관불허
7점
  • 점호 이후 건물 무단 이탈
  • 관내 도박행위
  • 실내 흡연
  • 관내 주류 반입 (음주포함)
    ※ 모든 경우
    방조자 벌점3점 부여
5점
  • 공동생활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만취입실, 소란, 지정시간 외 세탁)
  • 생활관 소속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에 출입하게 한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전기용품 (해당물품 압수)
  • 호실 창밖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행위
  • 도어록 비밀번호 유출
3점
  • 퇴실 규정 미준수 (지급물품 미반납, 짐 미반출, 기간 내 미퇴사 등)
  • 관내 소모품 (식당 수저 및 그릇류, 화장실 휴지 등) 불법반출
2점
  • 폐문이후 건물내 입장
  • 점호불참(호실 미개방 포함)
1점
  • 무단외박
  • 호실내 청소상태 불량
  • 식사 시 스마트동국 신분증 미제시(3회부터 적용)
  • 관생적응지도 불참